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4일 지난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던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면서 국민의힘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탁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종로경찰서에서 보내온 해당 수사결과 통지서를 올린 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며 “최선을 다해 일했던 사람의 무고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지상파 방송 3사 등은 생중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고화질 영상을 이용할수록 탄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연설은 흑백 영상으로 제공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탁 비서관이 KBS에 ‘흑백 화면에 어떠한 컬러 자막이나 로고 삽입 불허’ 등 구체적 제작 방침을 지시했다”며 방송법 제105조 제1호에 따른 방송편성에 관한 규제나 간섭을 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탁 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KBS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탁 비서관은 “연설을 지켜본 수많은 국가들의 호평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은 저를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일부 매체들은 (앞)다투어 (야당 주장을) 보도했었다”며 “지난 5년간 야당의 애먼 트집과 거짓말, 협박과 고발이 처음도 아니지만 대통령 행사 때마다, 순방 때마다, 덮어놓고 억지 주장을 하고 이를 몇몇 매체들이 받아주고, 다시 이를 확대 재생산해 진실을 감추는 수작이 있을 때마다 참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참았던 이유는 사실이 어디에 있던 이것이 논란이 되면 행사의 취지와 본질은 사라지고 논란 그 자체가 화제가 되기 때문”이라며 “(야당으로부터) 그 최소한의 사과를 받고 내가 맡은 소임이 끝나는 날, 이제껏 해왔던 당신들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