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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구속심사 마친 곽상도 "가능성으로 구속해도 되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 1차 영장실질심사 때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뉴스1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 1차 영장실질심사 때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며 반발했다.

곽 전 의원은 4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제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를 주었다’고 한다”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 주장을 비판했다.

또 검찰이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했느냐는 질문에는 “하나은행은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제가 가서 누군가한테 로비를 해야 했는데 저는 아직도 누군지 모른다. 모르는 간부한테 가서 제가 청탁, 부탁할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에 나온 금품요구 정황과 관련해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그런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쌍방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검찰은) 그 시점에 돈을 주고받았으니 정치자금 아니냐고 한다. 이것 외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부인했다.

개발 당시 문화재 발굴작업과 관련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탁했다는 것이 범죄사실에 기재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곽 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알선 대가라는 것을 인정한 공여자의 진술 외에도 피의자의 알선행위와 관련한 전후 정황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충분한 소명을 했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한 녹취록 내용 역시 “허위 가능성이 없어 본 재판에서도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의자(곽 전 의원)가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당시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점에 대한 구체적 정황 증거를 충실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50)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챙겼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씨가 2020년 4월 4일 정 회계사와 대화하면서 “병채(곽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의혹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오는 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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