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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유니세프 "기업 내 아동권리보호 부서 신설해야"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12)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아동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아동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

코로나19로 아동의 디지털기기 사용 급증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월 전국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아동의 일상은 학습뿐 아니라 놀이와 여가, 사회활동 대부분이 디지털 환경으로 옮겨졌다. 디지털 기기가 아동을 외부 세계와 연결해 주는 주된 창구가 된 셈이다. 인터넷 보급률이 109%에 달하는 우리나라 아동의 디지털기기 사용률은 98%에 달하고 하루 시간 이상 인터넷을 하는 아동이 약 63%나 된다(유니세프아동의회, 2021년).

2021년 아동의 일평균 디지털기기 사용시간. [자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21년 아동의 일평균 디지털기기 사용시간. [자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수업뿐만 아니라 제페토나 로블록스 등 친구와의 놀이도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공간이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해 2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제25호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을 발표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아동은 의견을 개진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아동의 의견표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제도, 프로그램을 논의할 때 다양한 배경의 아동들이 참여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해야 하며, 아동을 콘텐트의 생산자이자 배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키우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 메타버스 등 최신 디지털 기술과 함께 살아가야 할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선택한 미디어를 활용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전달받고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보호를 위해 아동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제안했다. [자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보호를 위해 아동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제안했다. [자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의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부가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유니세프아동의회는 아동 719명의 지지서명을 받은 아동정책을 제안했다.

첫째는 아동참여 증진이다. 교육방침, 아동복지 등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디지털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거나 실행할 때, 의사결정자는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공식화해야 한다. 디지털 속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성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동에게 더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알리고 아동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이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적절한 교육과 올바른 정보 제공이다. 아동은 건강한 디지털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교 교과과정 내에 온라인 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 교사 등 아동권리협약 의무 이행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장치 마련이다. 기업·기관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의무 이행자(기업, 보호자, 입법관계자 등)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거나 신설해야 한다.

넷째, 유해 콘텐트 노출과 온라인 범죄 예방 및 구제다. 아동이 온라인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거나, 유해한 콘텐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보호하는 규정을 보완하거나 신설해야 한다. 안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광고를 제재해야 한다. 독립된 아동 권리 보호 상설부서를 신설해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피해사례 예방과 함께 피해아동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며 아동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아동의 삶의 터전이 될 디지털 세상에서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존중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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