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에 저항하다가 전기충격기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던 사기 혐의 수배자가 닷새만에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께 병원에서 치료받던 A급 사기 수배자 A씨(48)가 사망했다.
앞서 오산경찰서 모 파출소의 B경장 등 2명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소란 신고가 접수된 관내 모텔로 출동했다. B경장 등은 피신고자인 A씨를 대상으로 신원을 조회한 결과 사기 혐의로 A급 수배(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에 나섰으나, A씨는 B경장을 밀치는 등 저항했다.
A씨는 수갑을 앞으로 찬 뒤에도 저항을 계속했고, 순찰차 탑승 직전에는 다시 B 경장을 밀치고 모텔로 돌아와 로비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했다.
결국 B경장은 테이저건의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 기능을 A씨의 옆구리에 사용했지만 A씨가 계속 발길질하자 허벅지에 재차 사용했다.
이후 B경장 등은 A씨를 눕혀 제압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움직이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출동 경찰관들의 제압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