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반대 활동을 한다며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폭력조직과 결탁해 업소들로부터 수익금을 상납받은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여청단)의 부단장이 해외 도피 중 검거됐다.
4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4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대(HSI)와의 공조를 통해 미국으로 도주했던 여청단 부단장 A씨(40)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전날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여성과 청소년의 성매매 근절을 명목으로 설립된 여청단은 경기도를 주무대로 삼아 폭력조직들과 손을 잡고 경찰에 상대 업소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들을 장악해나간 단체다. 2018년 11월에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는 등 합법적인 시민단체의 외양을 가장하기도 했다.
A씨는 전화 자동발신 시스템을 이용해 이른바 ‘콜 업주’들의 영업 전화를 마비시키고 유흥주점 업주들을 사무실로 불러 무릎을 꿇리는 등 여청단이 금전을 상납받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여청단 설립자이자 주범인 B씨는 2020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으나, 2019년 9월 미국으로 도주한 A씨는 최근까지 붙잡히지 않은 채 미국에 체류해왔다.
대검은 법원이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처벌을 확정한 뒤 미국 HSI와 공조해 수사를 벌였으며 그가 미국에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과 소재지를 확인했다.
이후 수사망을 좁힌 HSI와 미국 강제추방집행국(ERO)은 작년 12월 버지니아주에서 A씨를 검거했고 강제추방 절차를 진행했다.
대검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주요 도피 사범 선정 후 전담수사관에게 배당하고 외국 수사기관과 밀접하게 공조해 집중 추적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추적 초기부터 HSI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등 밀착 공조해 대상자를 검거·송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이와 같은 해외 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내로 송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중심 검찰권 행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