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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정진상 무혐의…황무성 "녹취록외 무슨 증거 있어야 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3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함께 고발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뉴스1]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뉴스1]

‘시장님’ 7번, ‘정실장’ 8번 녹취록에도…檢 “증거가 없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검찰에 고발됐다. 황 전 사장에게 직접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황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 직전 자신에게 사퇴를 압박한 구체적 정황을 담은 2015년 2월 6일 유한기 전 본부장과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당시 유 본부장이 “정 실장(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시장님(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명(命)”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황 사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전 사장은 당시 “그러면 시장님 허가받아오라 그래”라며 버텼고,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라며 했다. 또 황 전 사장이 “당신에게 떠다미는 것이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정(정진상)도 그렇고 유(유동규)도 그렇고 양쪽 다 했다”고 답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는 이 후보를 가리키는 ‘시장님’은 7차례, 정 부실장을 뜻하는 ‘정 실장’은 8차례 등장했다.

황무성 “녹취록 있는데도 증거가 없다니 허~참”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녹취록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 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녹취록에 등장한 사퇴 강요 정황보다는 황 전 사장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해 전달한 사실에 비중을 더 뒀다는 의미다.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은 이 후보나 정 부실장의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이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사망하면서 사퇴 압박의 근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였다.

늑장 수사 논란도 있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녹취록을 공개하고 석 달 지난 지난달 13일에야 이 후보의 최측근 정 부실장을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벌였다. 녹취록에 언급된 이 후보 본인에 대해선 어떤 형식으로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의 결론에 대해 황무성 전 사장은 중앙일보에 “아니 녹취록이 있는데도 증거가 없다니 허~참”이라며 “그럼 무슨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라고 반문했다.

이와 별개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본류 수사는 대선 때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이어질 거란 관측이 많다. 다만 윗선 수사로 뻗어 나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검찰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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