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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쾅', 신고하자 급소 찼다…음주운전자 황당 만행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며 다른 차량을 뒤에서 충돌한 것은 물론, 피해자가 신고하자 피해자 부부를 발길질하며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음주 운전자의 황당한 발길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경 경북 문경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아내가 동승한 차를 몰고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A씨 차량을 추월하더니 갑자기 멈춰서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급기야는 B씨는 A씨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지나갔다. 깜짝 놀란 A씨 부부가 B씨를 불러 세우며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B씨 역시 갓길에 차를 세우려다 가드레일에 또 한 번 차를 들이받았다.

알고 보니,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 정도의 음주 운전자였다. B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자 발로 A씨 급소를 찼다. 그뿐만 아니라 옆에 서 있던 A씨 아내에게도 발길질했다.

A씨는 “처음에는 119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밀기만 했다. 그러다 112로 전화하자 나를 발로 차고, 아내 왼쪽 무릎도 가격하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목, 어깨, 다리 등의 통증과 폭행으로 인한 양쪽 무릎 찰과상, 왼손 찰과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B씨에게 윤창호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면 애매하다. B씨보다 더 수치가 높아도 적용이 안 된 사례가 있다”면서도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윤창호법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담당 조사관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경찰에서 윤창호법을 적용하면 대체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만일 경찰에서 윤창호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일반 음주운전으로 처리하고, 자동차 망가진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을, 그리고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윤창호 법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또 “사망사고였다면 즉시 구속할 텐데, 이 사고는 그렇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음주운전에 폭행죄까지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의 무서움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방송에 출연한 손수혁 변호사는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징역 1년 2개월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형량예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해당 사건에는 ‘벌금 600만 원 선고’가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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