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남편 상간녀 망신주고 싶어요…현실엔 드라마속 '사이다' 없다 [그법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그법알

그법알’ 외 더 많은 상품도 함께 구독해보세요.

도 함께 구독하시겠어요?

[그법알 사건번호 3] 남편의 상간녀를 망신주고 싶습니다

 검소한, 아니 가끔은 쩨쩨한 남편이 몇 년 동안 그 여자에게 보낸 선물값 만 몇백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겠죠. 데이트하면서는 또 얼마나 돈을 써댔을까요?
10년 넘는 연애와 결혼생활이 다 물거품이 됐어요. 그 여자와 바람난 남편 때문에 저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소송을 해야겠지만 증거를 다 모으는 그 시간 동안 울화통이 터져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요.
유부남 만나고 다닌 거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동네방네 모두 까발리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습니다.

(※포털사이트 법률 카페 및 커뮤니티에 게재된 다수의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기서 질문!  

내 남편을 빼앗은 상간녀에게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상간녀의 명예도 보호대상인가요? 망신을 주면 제가 법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털사이트 법률 카페 및 커뮤니티에 게재된 다수의 질문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은

형법 제307조에서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다 할지라도 이를 제삼자에게 알리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된 내용을 사실인 양 말하고 다녔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 범죄는 위와 같이 형법이 적용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전파가 쉽다는 점 등 때문에 형이 더 중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이버상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사실을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집니다.

실제 상간녀의 회사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e메일로 폭로한 경우, 거꾸로 아내가 불륜남과 찍은 사진 등을 아내 지인들에게 전송하거나 아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법조계 판단은?

결국 현실에서 드라마 같은 ‘사이다’는 없다는 게 서초동 변호사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망신주기’ 보다는 이른바 ‘금융치료’,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응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가사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핵심은 입증, 또 입증입니다. 우선 ‘불륜’(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와 바람난 상대가 내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카드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차량 블랙박스, 배우자나 불륜 상대방의 음성 등으로 그들의 행태를 구체화하면 할수록 나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괜히 소송 중에 피해자인 내가 더 다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불륜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감청‧도청 등 절대 불법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그법을 알려드림(그법알)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야기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발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