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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잘라?” 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화상테러' 그 손님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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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한 호떡 가게에서 손님 A씨가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 B씨(여)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1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한 호떡 가게에서 손님 A씨가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 B씨(여)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1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게 했던 60대 남성 손님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준 대구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했지만, 가게 주인이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호떡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14일 오후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한 프랜차이즈 호떡집 유리창에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붙어 있다. 뉴스1

지난해 9월14일 오후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한 프랜차이즈 호떡집 유리창에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붙어 있다. 뉴스1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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