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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7만원 국민연금 받는다…낸 돈의 5배 돌려받는 67세 비법

중앙일보

입력

광주광역시에 사는 67세 A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2016년 초까지 30년(340개월) 가까이 87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지난해 6월부터 매월 237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남성 기대수명인 80세 정도까지 14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액은 3억9816만원(물가상승률 미반영). 납부 보험료 총액의 5배 가까운 연금을 받게 된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9월 기준)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탄 수급자다. 전년(2020년)도 최고액을 받은 사람은 한 달에 약 227만원을 수령했는데 A씨는 이보다 10만원 정도 더 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최고액 연금 수급자는 60대 A씨로 237만원을 받는다. 중앙포토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최고액 연금 수급자는 60대 A씨로 237만원을 받는다. 중앙포토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는 472만1539명다. 이들의 연금액은 평균 55만3654만원이다. A씨는 4배 넘는 연금을 받는다. 비결이 뭘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액수는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결정된다. A씨는 남들보다 오랫동안 보험료를 냈다.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됐는데 A씨는 이때부터 가입해 28년 넘게 납부했다.

그러나 오래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20년 이상 수급자는 97만2367명인데 이들이 받는 연금은 평균 94만4103원이다. 30년 이상 수급자도 9만2424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141만4610원을 탄다.

A씨가 최고액을 수령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 데 있다. 2016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간 연기연금을 신청했다. 원래 받을 연금액보다 73만원(36%)을 더 불렸다.

연기연금은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제도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 수령을 늦출 수 있다. 늦게 받되 한 달에 연금이 0.6%(2012년 6월까지 0.5%) 증가한다. 연 7.2%, 5년에 36%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중앙포토

국민연금공단 전경. 중앙포토

1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1년 연기하면 107.2%인 160만8000원을 1년 뒤부터 매달 받게 되는 것이다. 원래 6%씩 얹어주다 60대에도 경제 활동을 하는 이들을 고려해 2012년 7월 가산율을 올렸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크게 늘고 있다. 매년 수천 명씩 증가한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신청자는 2만3042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 벌써 이보다 1000명 이상 많은 2만4287명이 신청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기 가산율이 높다 보니 많은 수급자가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60대 들어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 1~2년 일하면서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수령을 늦추면 수급액이 늘 수 있지만 받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서다. 전문가들은 건강이나 생활 여건을 따져 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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