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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찰 역풍맞은 공수처···"허락없이 봤지만 합법" 그말 맞나 [그법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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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그법알 사건번호 2] 누군가 내 통신정보를 들여다본다

“아이 무서버(무서워)”

지난해 12월 8일 『조국흑서 』저자 김경률 회계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한 사실을 알렸다.

공수처 ‘사찰 논란’의 시작이었다. ‘나도 당했다’는 이들이 날마다 늘었다. 언론인, 야당 정치인을 비롯해 공수처의 수사와 무관한 민간인 등 300명 이상의 인사에 대해 공수처가 휴대전화 통신 자료(신원정보)를 넘겨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에 대한 ‘보복’ 논란도 불거졌다. 공수처나 현 정부 핵심 고위공직자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 및 가족, 동료들을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하면서다. 지난해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중 조국 전 법무무 장관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사회1팀 기자들, 지난해 4월 이 고검장에 대한 ‘에스코트 소환’ 관련 CCTV 영상을 단독 보도한 TV조선 기자가 표적이 됐다.

해당 기자는 물론 가족까지 신원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의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을 받아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 착‧발신 통화내역 전체를 들여다봤다는 의혹도 짙어졌다. 올해 초에는 공수처가 중앙일보 편집국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자 정보와 로그 기록(대화 시간) 등을 들여다본 사실도 확인됐다.

여기서 질문

수사 기관이 개개인의 휴대전화 통신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넘겨받아도 문제가 없나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관련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 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13조(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수처 입장은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어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확인이 불가피했던 점,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을 혜량해 달라”고 했다.

유관 기관 의견은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수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 아니라 검찰·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통신 비밀 보장을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1월 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

법무부‧검찰,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단순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이미 (수사 종결 이후)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 인력이 드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1월 18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검찰)의 공식 입장 및 의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영장 없는 통신 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이제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본다. 입법적으로 개선돼야 한다”(1월 18일 기자들과 만나)

그법을 알려드림(그법알)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야기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발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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