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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안해? 車내려" 도로위 아기엄마 무차별 폭행男 최후[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교차로에서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 운전자를 폭행해 손가락 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힌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도로 위 아기 엄마 폭행사건,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25일 오후 4시경 강원도 속초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아기를 차에 태우고 운전 중이던 운전자 A씨는 앞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을 앞질러서 지나갔다. 앞 차량에 타고 있던 B씨가 “양보해 달라”는 의미에서 깜빡이를 켰지만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다.

그러자 B씨는 클랙슨을 울리면서 A씨 차량을 따라왔다. 신호대기를 위해 A씨가 멈추자 B씨는 차에서 내려 “운전 뭣 같이 한다”며 따졌다. “내가 뭘 뭣 같이 했냐”며 A씨가 반박하자 B씨는 “차에서 내리라”고 한 뒤 A씨를 밀쳤다.

A씨가 똑같이 B씨를 밀치자 B씨는 주먹으로 A씨 얼굴을 가격했다. 영상을 보면 A씨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세게 친 것을 알 수 있다. 분개한 A씨가 B씨 얼굴을 때리자 B씨는 A씨를 차 보닛과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폭행했다. 그 후 일방적으로 B씨 폭행이 이어졌고, 주변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말리고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

A씨는 폭행사건의 여파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손가락 인대가 파열됐다. A씨는 “봉합 수술을 해서 구부리는 건 가능하지만,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사건 초기엔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후엔 “잘못 없다”…法, 1년 6개월 실형

A씨와 B씨는 약 10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가 B씨를 고소하자, B씨가 A씨를 쌍방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것. 한문철 변호사와 A씨에 따르면 사건 직후엔 B씨가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와서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엔 A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최근 있었던 1심에서 B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해 B씨가 맞고소를 한 부분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했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내가 합의서를 써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형량이 줄 수 있나”라고 문의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징역 10개월 정도 선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법원에서 (B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 같다”며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항소 기각’으로 형이 확정된다. 전과가 없다면 조금 형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 집행유예는 매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남성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찾아가서 제대로 비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피해자의 멍든 마음을 풀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그 이상이라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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