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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시 식당·카페·노래방·PC방 등 ‘방역패스 유지’

중앙일보

입력

24일 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24일 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서울 시내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가 식당이나 카페, PC방,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는 방역 패스 효력은 정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7일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서울시가 고시로 감성 주점 등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등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고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 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써 코로나 중증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역 패스 해제를 요청하는 시설 각각의 특성을 들며 그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경륜·경정·경마 시설이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마사지업소 등은 일상을 위한 필수 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4일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지난 17일 ▶독서실·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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