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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 김만배…교도관에 현금 165만원 찔러줬다가 또 재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잠시 머물렀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담당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다.

〈YONHAP PHOTO-0019〉 구속영장 기각에 구치소 나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의왕=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10.15   mon@yna.co.kr/2021-10-15 00:06:4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0019〉 구속영장 기각에 구치소 나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의왕=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10.15 mon@yna.co.kr/2021-10-15 00:06:4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8일 김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수사팀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던 10월 14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현금 165만원을 교도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이런 혐의는 교도관이 이 사실을 서울구치소에 신고하고, 구치소가 경기남부경찰청에 범죄 혐의 사실을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김씨 측은 "특정 교도관에게 준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간식이라도 사드시라고 놓고 온 것"이라며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대장동 관련 뇌물 등 혐의로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2일 김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틀 뒤인 11월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 11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업무상횡령,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주요 혐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의 아파트 분양 수익을 챙긴 반면,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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