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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계약해지 가처분 기각… 잔여연봉 4억여원 수령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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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조송화. [뉴스1]

지난달 열린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조송화. [뉴스1]

배구단 무단이탈 논란으로 IBK기업은행과 계약이 해지된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가 잔여연봉 4억원을 받기 어려워졌다. 계약해지 효력을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8일 조씨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단이탈이 맞다고 보고 남은 7개월의 계약 무효화를 인정했다. 조송화는 2021년 IBK기업은행과 3년 계약(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을 맺었다. 조송화는 FA 계약 당시 2023년 6월까지 다년 계약을 맺었으나, 프로배구는 원칙적으로 매년 계약서를 제출한다. 다음 시즌 계약도 무효가 되면 4억원 가까이를 손해보게 된다.

IBK기업은행 주전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서남원 전 감독과 충돌하며 팀을 이탈했다. 사흘 뒤 열린 페퍼저축은행전에서 복귀했으나 다시 팀을 떠났다. 당시 조송화는 팀의 복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임의탈퇴를 진행하려 했으나 조송화가 서 감독이 물러나면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IBK기업은행 시절 조송화. [사진 한국배구연맹]

IBK기업은행 시절 조송화. [사진 한국배구연맹]

KOVO 상벌위원회는 조씨와 구단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보류 판단을 내렸다. 결국 기업은행은 지난달 13일 조씨와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송화는 무단이탈이 아닌 부상 등으로 인한 이탈이었고, 계약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유계약선수 신분인 조송화는 2022~23시즌 어느 팀과도 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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