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다음달 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10일→7일로 단축

중앙일보

입력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터미널1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터미널1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던 해외입국자 관련 방역 조치를 일부 수정한다.

다음달 4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앞서 국내 오미크론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이 이뤄지면서 이날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도 조정됐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 효과가 낮다고 판단,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을 대상으로 했던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4일부터는 남아공을 비롯해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된다.

방역 당국은 최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유입 방역관리 강화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유입 관리 강화를 위한 기존 조치는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한다.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한다.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후 3·5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