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코로나 증상에도 여행한 '강남 모녀'…제주가 억대 손배소 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컷 법원

컷 법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은 '강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28일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제주도 등이 서울 강남구 '21번'과 '26번'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제주도는 2020년 3월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주 여행 첫날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계속했고, 이에 따라 방문했던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했고, 밀접접촉자 90여 명이 자가 격리했다는 이유였다.

1년 10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 대리인인 이정언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송 과정에서 모녀는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고의도 없었고, 과실도 아니다"라는 취지에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