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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무산…금감원도 유보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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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가격 개편을 둘러싼 낙농가의 반발이 거셌던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됐다.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던 금융감독원도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ㆍ한국제품안전관리원ㆍ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상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ㆍ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반면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업무에서 제외된 한국예탁결제원과, 지난 17일 기관이 해산한 아시아문화원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 3곳이 신규 지정되고, 준정부기관 1곳과 기타공공기관 1곳은 지정 해제되면서 총 350개 기관이 올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1개 늘어난 수치다. 기재부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ㆍ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은 낙농진흥회는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유(原乳) 가격을 낮추기 위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 위해 그간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화를 추진했다.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차등가격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유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우유 공급 거부’ 같은 강경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일단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농식품부가 낙농제도 개편안의 수정안을 낙농단체에 제시하는 등 이견이 좁혀지는 분위기”라며 “농식품부가 일단 낙농단체와 현안을 해결한 뒤, 지정을 검토하는 게 순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낙농진흥회는 정부 지원액 비중이 총수입의 50%를 넘어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맞는 기관이지만, 일반 정규직원이 29명으로 규모가 작다”며 “이런 소규모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사례가 이전까지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도 지정유보 결정이 유지됐다. 금감원이 2019년 제출한 기존 유보 조건을 대체로 정상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상위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경영실적 평가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 내실화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여기에 유력 대선 후보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도 공공기관 지정을 밀어붙이지 않은 배경으로 꼽힌다.

기재부는 “금감원이 제출한 모든 유보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다시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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