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4자 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과 관련해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판사들과 법원 관계자들을 다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후보는 28일 오전 10시 58분쯤 가처분 심문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300만명 이상의 지지자가 있고 지지율이 5.6%에 이르는 253명을 출마시킨 전국정당"이라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이날 출석 계획이 없었지만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양자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법원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허 후보는 “방송이 TV에 출연시키지 않아 제가 안철수보다 뒤진 것”이라며 “TV 여론조사에서 배제된 진짜 피해자이며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면 지금 (지지율이) 20% 정도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이어 “공중부양, 축지법을 이야기한 것은 아이들이 운동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어린이들도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 소나무도 뛰어넘고 먼 길을 차가 없을 때 축지법으로 다녔다”며 “좀 걸어 다녀라 높이뛰기 좀 해라 이 소리 한 게 공중부양 축지법이 나쁜 말이냐”고 했다.
여론조사에서 제외됐다며 최근 자신의 지지자들이 항의하고 중앙선관위에서 소란을 피우다 입건된 것에 대해 허 후보는 “나와 관계없다”면서도 “내 지지자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자살·분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허 후보 측 변호사는 “피신청인들이 언론조사위원회에도 지지율 4위에 해당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허 후보를 배제했다”며 “이러한 방송은 공정성, 선거권, 선거자유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상파 3사 법률대리인 홍진원 변호사는 “4개정당초청후보 토론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초청 대상을 원내교섭단체,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 후보로 한정한 데 대해 알 권리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 3사도 공직선거법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개최하며 엄격한 기준으로 초청 후보를 정한다”며 “국민혁명당은 원내의석수가 전혀 없고 여론조사 결과 5%에 미치지 못해 선거방송토론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발언 기회를 얻어 “11월에 후보 여론조사 결과 5.7%로 3위였는데 방송여론조사를 하지 않아 4위가 됐다”며 “국민 여론이 저를 토론회에서 보자고 하는데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위배하는 것이며 후보에게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문은 10분만에 종료됐으며, 법원은 이날 중 심문결과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