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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흡연공간 확충 공약 “비흡연자-흡연자 공간분리…갈등 줄일 것”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흡연자들에게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연구역-흡연구역 기준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석열씨의심쿵약속’ 23번째 공약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공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 2600여곳(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곳(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흡연구역이 금연구역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반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으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

윤 후보는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가겠다고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금연구역과의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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