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설 연휴까지 경비원 말고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습니다.”
27일 한 건설사 직원 이모씨의 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첫날인 이날, 전국 곳곳엔 잠시 멈춘 건설·제조업 현장이 많았다. ‘중처법 적용 대상 1호’가 되는 것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우건설은 이날부터 설 연휴까지 공사를 중단한다. 포스코건설도 사업장에 27일부터 이틀간 휴무를 권장하는 지침을 보냈다. 일부 기업은 협력업체 안전관리 강화 방침도 내놓았다.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대가(임금)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면 중처법이 적용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건설·철강 분야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87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50억원의 두 배에 가깝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올해부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안전 예방을 위한 점검조차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이대로 하면 면책이 되는지 힘겨워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중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체크 리스트를 배포했다. 중기 공통 점검표와 창고·운수업, 폐기물처리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고용부가 내놓은 자율점검표를 보고 더 혼란에 빠졌다. 점검 항목이 40페이지, 400여 개에 달한다. 진단 항목 80개,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277개 등 공통 체크 리스트만 357개다. 익명을 요구한 울산의 화학업종 중기 경영진은 “이 점검 리스트로 회의도 하고, 현장도 돌아봤다. 결론은 ‘그대로 따라 하기 어렵다’였다”고 호소했다. “해당 법령의 각 조항에 맞게 조치를 하는지 알 수 없는 난수표 같다”(인천 남동공단 기업 경영진)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분야별 위험요인 점검 항목이 280여 개다. 사다리(22개), 통로(15개), 기계·기구 일반(12개), 지게차(14개), 리프트(15개), 컨베이어(23개) 등이다. 이중 상당수는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전문 기술의 영역이어서 점검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법 규정과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까지 점검 항목으로 나열했다. ‘재해 요인 파악 여부’ ‘사고 발생 시 초래 결과 예측 여부’ 등이다. 인천의 중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초래될 결과 예측이라니, 뻔하지 않은가. 공장 문을 닫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산업 안전과 관련 있음 직한 사항을 마구잡이로 몽땅 집어넣은 체크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경영 책임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불만이다.
보다 못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초 중기를 위한 자율 진단 점검표를 내놨다. 진단 항목이 25개다. 고용부의 80개에 비하면 31%다. 또 점검 항목에 따라 개선·보완해야 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체크 리스트에 너무 많은 조항을 넣으면 지키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돼 오히려 포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 시행 초기에는 각 업종별 특성에 맞게 핵심 기본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누가 낸 점검 항목이 제대로 작동할지 미지수다. 글로벌 로펌인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전운배 고문은 “법이 시행된 이상 중기도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핵심 안전조치는 반드시 개선하려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선 정부도 경영계도 딱 부러지게 기준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준점은 사안별 수사와 처벌, 판례에 따라 형성될 것이고, 그때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할 듯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