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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만 해도 염색되는 샴푸 사용금지에 “인체 유해” vs “무해성 입증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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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모다모다프로체인지블랙샴푸’ 사용에 제동을 걸면서 모다모다 샴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모다모다 샴푸는 염모제 없이 머리를 감기만 해도 새치를 어두운색으로 물들게 하는 효과를 가진 샴푸다. 사과가 공기 중에서 갈변하는 현상에 착안해 개발한 제품이다. 이해신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교수가 폴리페놀 연구·개발(R&D)를 통해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염색 효과 샴푸다.

식약처는 26일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인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지목록에 포함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모다모다 샴푸를 개발한 이 교수는 바로 다음 날인 27일 식약처의 결정에 반박하고, 안전성 재검토를 요청하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모다모다 샴푸 논쟁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모다모다 샴푸 논쟁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식약처는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THB 성분을 금지 목록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이 보고서에 더해 2019년 4월부터 위해평가를 진행했는데 THB 성분이 DNA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랜 시간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민감한 사람들은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개발자인 이 교수는 식약처 판단 근거가 된 유럽연합위원회의 보고서나 식약처의 유해 평가가 모다모다 샴푸의 실제 사용 양상과는 동떨어진 환경에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의 실험 조건은 ▶한 번에 100㎖ 이상의 다량을 사용하고 ▶빗과 같은 도구로 피부 자극을 줬으며 ▶30분 이상 지속해 THB 성분이 두피 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모다모다 샴푸의 경우 이와 달리 ▶사용량이 1~2㎖로 소량이고 ▶사용 시간도 2~3분으로 짧으며 ▶샴푸는 두피에 남지 않고 씻어내는 제품이어서 해당 보고서의 결과를 모다모다 샴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유럽연합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인체를 구성하는 포유류 세포에는 THB 성분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잠재적 유전독성’의 가능성만으로 성급하게 행정적 규제 결정을 내린 것은 제품 사용자들에게 불안감을 형성하고 우려되는 독성에 대한 검증의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은 적절치 않은 행정 사례”라고 식약처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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