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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의뜰 소송 기각…"대장지구 송전선 지중화 작업해야"

중앙일보

입력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성남의뜰은 지난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에 제출해 통과 받았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청은 2020년 2월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이 같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해당 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사안(송전탑 지중화)을 불이행했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이 같은 미이행 변경 사정을 통보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은 전체 완공 예정일자도 함께 무기한 연기됐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등이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전체 완공 직후 해산을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이날 판결로 법인 해산도 미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 소송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부로 참여해 무죄 의견을 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내면서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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