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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교수 분통…식약처가 막은 '모다모다 샴푸' 논쟁 쟁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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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샴푸. [사진 모다모다]

모다모다 샴푸. [사진 모다모다]

혁신 기술의 발목을 잡는 과잉 규제일까, 국민의 안전을 염려한 보건당국의 선제 조치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모다모다 프로체인지블랙 샴푸’ 사용에 제동을 걸면서 모다모다 샴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모다모다 샴푸를 개발한 이해신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교수는 27일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전날 식약처가 샴푸의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지 목록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반박이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을 거쳐 THB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제조된 제품은 2년간 판매 가능하다.

모다모다 샴푸는 염모제 없이 머리를 감기만 해도 새치를 어두운색으로 물들게 하는 효과를 가진 샴푸다. 이해신 교수가 사과가 공기 중에서 갈변하는 현상에 착안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염색 효과 샴푸다.

“인체에 위해” vs “실험과 너무 달라”

모다모다 샴푸 논쟁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모다모다 샴푸 논쟁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식약처는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THB 성분을 금지 목록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이와 별개로 2019년 4월부터 위해 평가를 진행했는데 THB 성분이 DNA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 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랜 시간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민감한 사람들은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식약처의 판단 근거가 된 SCCS 보고서나 식약처의 유해 평가가 모다모다 샴푸의 실제 사용 양상과는 동떨어진 환경에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의 실험 조건은 ▶한 번에 100mL 이상의 다량을 사용하고 ▶빗과 같은 도구로 피부 자극을 줬으며 ▶30분 이상 지속해 THB 성분이 두피 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모다모다 샴푸의 경우 ▶사용량이 1~2mL로 소량이고 ▶사용 시간도 2~3분으로 짧으며 ▶샴푸는 두피에 남지 않고 씻어내는 제품이어서 해당 보고서의 결과를 모다모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SCCS의 보고서에서도 인체를 구성하는 포유류 세포에는 THB 성분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잠재적 유전 독성’의 가능성만으로 성급하게 규제 결정을 내린 것은 제품 사용자에게 불안감을 형성하고, 우려되는 독성에 대한 검증마저 허락하지 않은 적절치 않은 행정 사례”라며 식약처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식약처의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측은 이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유전 독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사용량이나 빈도, 사용 환경에 무관하게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기술과 규제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인·허가 규제 불비 때문에 신기술이 사장되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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