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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소송 패소에 불복…이의신청"

중앙일보

입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원식(사진) 남양유업 회장 측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계약이행 금지 신청에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준 가처분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냈다.

27일 남양유업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측 입장"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남양유업 측은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요청)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홍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와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의사를 전했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 조, 변호사법 제 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유업 측은 한앤코가 지난 24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한 내용도 문제삼았다. 남양유업 측은 한앤코가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을 공개하며 한앤코의 신청취지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증명에 어려움을 느낀 한앤코가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남양유업 측이 공개한 변경 내용은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 등이다.

남양유업 측은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홍회장측의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오너일가의 갑질 및 '불가리스 사태'로 홍 회장은 매각 의사를 밝혔다.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매각계약을 채결했으나 이를 번복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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