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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억 횡령·배임’ SK 최신원 1심 징역 2년6월…조대식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1년 12월 16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뉴스1

2021년 12월 16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뉴스1

2235억원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0)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SK그룹 2인자’ 조대식(62)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58)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63)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60) SK텔레시스 대표는 전부 무죄를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신원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2011~2015년 본인이 회장이던 SKC의 자회사인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SKC가 936억원 상당의 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0월엔 SK네트웍스 관련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

그는 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6곳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의 명목으로 모두 2235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은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며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직원 명의로 140만달러(약 16억원) 상당을 차명으로 환전한 뒤 80만달러(약 9억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 “SK텔레시스 유상증자 무죄…개인 횡령은 유죄”

재판부는 이 중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대해선 “부도 위기 계열사에 자금을 투입해 회생할지는 그룹 전체 신인도와 연관돼 있고 온전히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이라며 “관련 이사회 결정이 왜곡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이 부분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점에 대해 “경영상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280억원가량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재를 출연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전액 회복한 점, 현재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85년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최 전 회장 배임 등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대식 의장, 조경목 대표, 최태은 전 본부장, 안승윤 대표에 대해선 “유상증자 당시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 SKC에 대한 손해 발생, 배임의 고의 등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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