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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유죄 확정에 부산대 “조민 청문 예정대로”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재학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중앙포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재학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중앙포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27일 부산대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예정대로 청문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교수의 딸 조씨는 이날 대법원이 허위 스펙으로 인정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등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당시 서류로 제출했다.

부산대 “설 연휴 이후 2차 청문”

27일 부산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청문이 진행되고 있다”며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월 중으로 다음 청문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열린 청문회에는 청문 주재자와 조씨 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청문은 대학본부와 독립적, 자율적으로 진행된다”며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린 지난 1월 20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주최한 조민입학 취소 시위가 열리고 있다. 참가한 회원들이 조민 입학 취소를 피킷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린 지난 1월 20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주최한 조민입학 취소 시위가 열리고 있다. 참가한 회원들이 조민 입학 취소를 피킷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정 전 교수 확정판결로 부산대 청문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청문은 청문 주재자가 당사자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절차를 종결한다.

이후 청문 조서, 청문 주재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대학본부에 제출한다. 청문 조서 제출 시기는 청문 주재자가 정하는 것으로 제출 기한이 따로 없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청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인 조씨에게 고지된다.

앞서 지난해 8월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발표 당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며 “이는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 전 교수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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