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12년 ‘성접대 동영상’으로 처음 불거졌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친 끝에 김 전 차관은 의혹 제기 6년 만인 2019년 6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와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받은 뇌물 5100만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최씨를 상대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증명하라며 최씨 관련 뇌물 사건만 원심을 파기했고, 나머지 성접대 등 뇌물 혐의는 무죄와 면소를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대법원 보석 신청 인용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