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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 “기자 통화 내역 수집한 공수처 조사 촉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수처의 기자 통화 내역 수집 관행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국제언론인협회(IPI)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캡처]

공수처의 기자 통화 내역 수집 관행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국제언론인협회(IPI)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캡처]

국제언론인협회(IPI)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자 통화 내역 조회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120명이 넘는 기자 통화내역에 접근한 공수처의 관행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PI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기자의 통화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Accessing journalists’ phone records compromises press freedom )’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국의) 공수처가 일부 외신 언론사를 포함해 22개 언론사의 최소 120명 기자들의 통화 내역에 접근했다. 공수처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러한 대규모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 익명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부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21년 설립됐다. 현행 한국 법률은 공수처가 논란이 되는 인물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회) 대상이 되는 기자의 수는 아마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공산이 크다”고 짚었다.

IPI는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일부 기자들은 취재원을 알아내기 위해 (공수처가) 자신들의 통화 내역에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다.

또 해당 글을 통해 스콧 그리핀 IPI 부국장의 비판도 전했다. 그리핀 부국장은 “(공수처의) 이러한 행동은 내부고발자 등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하고 국가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언론인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IPI는 공수처가 민주주의 규범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언론인 통화 내역 수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언론인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 데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하며, 이 같은 자료 수집이 승인 및 수행된 이유와 방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PI는 언론자유 수호 활동을 위해 1950년 결성된 단체로, 전 세계 120개 국가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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