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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에 선·후배 사진 전시…'황금폰' 그놈들 "작품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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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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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예대 출신 남성 사진작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노진영)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받던 당시 사진과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작품 사진이 아닌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인식하고 촬영했다고 보인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카카오톡 등에 사진과 동영상을 전달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 있고, 음란물 사이트에 사진을 올려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고 봤다.

또 “사진 일부를 보면 영리 목적이 개입돼 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사건을 조작·왜곡하려는 시도를 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정신 충격이 상당해 치료를 받고 있고 그들로부터 용서도 얻지 못했다”고 꾸짖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이후 수차례 연인과 선·후배, 그 외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뒤 촬영물을 제공·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에 전시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선후배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불렀으며, 이로 인해 대학가에서는 이 사건이 ‘서울예대 황금폰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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