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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대법원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가담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현동(64)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명박정부 시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다. 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다.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5월 ~ 2012년 3월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미국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해 줄 것을 요청받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비자금 추적(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협조하며 대북 공작 사업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활동 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이 전 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했어야 한다”며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 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핵심 관련자인 원 전 원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국고 손실 혐의도 이 전 청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를 확인하는 데 대북 공작금을 쓴 혐의를 받은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차장은 201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데 대북공작금 4억 7000여만원과 1만 달러를 쓴 혐의를 받았다. 또 2011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던 '바다이야기' 관련 해외도피 사범을 국내로 송환하는 일명 '연어' 사업에 국정원 예산 8만 5000달러를 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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