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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정한 동양대PC…조국 본인 입시비리 재판에 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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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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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 측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줄곧 주장해온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27일 대법원이 인정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 입시비리 의혹 등의 재판에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조 전 장관 본인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아들과 딸의 남은 입시비리 혐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사모펀드 투자금을 누락했다는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정 교수의 사건과 증거가 다수 겹치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 부부 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PC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제출한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은 소유자인 피의자 참관 없이 포렌식을 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을 펴 왔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도 지난해 12월 24일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양대 PC와 자택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반전이 생겼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관리하는 정보저장 매체를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민 ‘7대 허위스펙’ 1·2·3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조민 ‘7대 허위스펙’ 1·2·3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검찰도 곧바로 그다음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변경) 신청을 하며 반격했다. 지난 14일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를 보관하고 관리하던 학교 관계자(조교)가 직접 제출한 것이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그런데도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기피 사건은 현재 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에서 심리 중이다.

27일 대법원이 동양대 PC 증거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의 기피 신청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PC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수색 당시 상태를 볼 때, 정 전 교수의 동양대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양대 측이 PC를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를 공용 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부의 중간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기피 신청의 정당성이 힘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 기피 사건은 해당 증거 결정 외에도 심리가 불공평하게 진행됐는지 여부 등 다른 요건들도 종합적으로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변경 여부가 결론 난 뒤 재개될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에서는 동양대 PC에 담긴 증거들도 함께 심리될 전망이다. 이 PC에는 동양대 표창장 관련 직인 파일과 딸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아들 조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과 동양대 프로그램에서 받은 봉사활동확인서 등도 위조됐다고 보고 있다. 또 딸 조 씨가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해 1차 전형을 통과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런 판단에는 동양대 PC에 담긴 각종 파일이 증거가 된 만큼, 남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 결론도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재판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사건들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넣은 자금 10억원의 성격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정 교수 사건에서 10억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인 것으로 결론났는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 돈을 '대여금'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정경심 가족비리 의혹 주요 일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정경심 가족비리 의혹 주요 일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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