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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확정에, 변호인 "정경심 참 불쌍해...안타깝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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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27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며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한다. 지금으로써는 답답하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 전 교수를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라며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났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서 조국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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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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