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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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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첫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 1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관행처럼 이뤄졌던 정치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임명 과정을 “타파해야 할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김 전 장관에게 17개 혐의 중 9개 혐의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으로,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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