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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5억 횡령 공무원' 강동구청·SH 관계자 소환 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와 관련해 구청과 서울도시주택공사(SH)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씨의 횡령이 이뤄진 시기 결재라인에 있던 강동구청·SH 업무 관계자들과 해당 업무 후임자 등을 전날부터 차례로 소환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개월간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총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 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SH가 구청에 지급해야 하는 기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김씨는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가 구청 회계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강동구청과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김씨의 업무용 PC와 노트북, 수첩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공금 중 77억원을 주식 투자에 쓰고 38억원은 다시 구청 계좌에 반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금이 실제 주식 투자에 사용됐는지 등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경찰은 이날 김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한편 김씨는 2019년 말 강동구 내 한 은행 지점에 구청 명의의 공문을 보내 이체 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첨부된 내용"이라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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