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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해철 죽게한 의사 또 기소…3년 기다리면 또 칼 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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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 모 씨. 사진 뉴시스

'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 모 씨. 사진 뉴시스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의 강모씨가 2014년 저지른 또 다른 의료사고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강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고 역시 강씨가 신씨 수술을 집도한 서울스카이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벌어졌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A씨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당시 환자인 A씨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도 없이 개복해 시술하고, 수술 도중 질환과 관계없는 충수돌기(맹장)를 절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술이 마친 뒤에도 피가 계속 났지만 강씨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2016년 숨졌다.

A씨의 유족들은 2015년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민사 재판부는 강씨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개복술을 통해 혈전을 제거한 것은 당시 의학적 수준에 비춰봤을 때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고, 강씨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강씨가 의료사고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13년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술 등을 시술하면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고, 2015년 외국인에게 ‘위소매절제술’(비만억제를 위해 위를 바나나 모양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시술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 2개월이 2019년에 확정됐다.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2018년 5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강씨의 의사면허는 현재 취소된 상태다.

A씨의 아들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허무맹랑하게 개복을 하고 갑자기 맹장을 떼는 등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다"면서 "강씨가 의사 면허를 다시는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 측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의료법상 재발급이 가능하다"면서 "다른 전문가 직역과 달리 자격에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 씨의 이번 사건 첫 공판은 오는 3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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