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사설

“박은정 지청장이 성남FC 수사 막았다” 진상 밝혀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 12월 성남FC 구단주 자격으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4년 12월 열린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 12월 성남FC 구단주 자격으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4년 12월 열린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이재명, 기업 후원금 받고 특혜 준 의혹    

성남지청장 수사 뭉개자 차장검사 사표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시민축구단(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160억원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친정권 성향의 검찰 간부가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성남지청 측은 부인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단순 진상 파악을 넘어 즉각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야 할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는 그제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다. 박 차장은 친한 지인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보완 수사와 직접 수사할 사안이라고 수차례 보고했는데 위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사표를 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언급한 ‘위’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라는데, 박 지청장은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밑에서 감찰담당관으로 일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친정권 성향의 검사로 지목돼 왔다.

문제가 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2015~2017년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용도 변경, 건축 허가, 시 금고 계약 연장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2018년 6월 야당이 3자 뇌물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는데, 분당경찰서는 3년3개월간 미적거리다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해 지난해 10월 성남지청에 송치됐는데, 앞서 지난해 7월 취임한 박은정 지청장이 그 이후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박하영 차장검사의 항명성 사표가 파문을 일으키자 김오수 총장은 어제 수원지검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하지만 친정권 검사로 불려온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공을 넘겨서 해결될 문제일까. 검찰 내부의 폭로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은 박 지청장을 직무 배제하고 직권남용 혐의가 없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조국 민정수석이 칼자루를 쥐고 검찰 개혁을 내세워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임기 말 누적된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임기 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견강부회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수많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거나 지연시킨 책임을 송두리째 외면한 행태다. 이번에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방탄 수사’가 누적된 법치 농단의 하나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