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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구청 공무원의 115억 횡령, 수법은 제로페이 계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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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26일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씨(4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7급 공무원인 김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SH가 구청에 지급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구청 업무용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횡령했다. 김씨가 사용한 구청 업무용 계좌는 구청 회계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제로페이 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투자유치과에서 다른 부서로 옮겼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후임자가 구청에 이를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지난 23일 강동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24일 오후 8시 50분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을 2020년 5월께 다시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머지 77억원은 주식투자에 쓰고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개인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했으며 자금 흐름을 파악해 부동산 등 자산을 매입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김씨를 직위 해제한 강동구청은 이날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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