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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심상정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도 인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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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이 26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방송사들이 심 후보 등을 제외한 채 두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3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심 후보를 배제한 채 이재명, 윤석열 후보만을 (토론회) 대상자로 함으로써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는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후보자 4인 모두 가목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방송3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토론회에서 심 후보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설 연휴 저녁시간에 지상파 3사를 통해 방송되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며 "토론을 지켜본 후 지지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1.5%에 이른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다.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후보자의 경우 선거 운동 초반부터 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지고 유권자들의 사표방지심리로 인해 향후 선 거과정에서 더욱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도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양자간 진행하는 대통령 선거 후보 방송 토론회를 방송하면 안된다며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추진했던 양자간 TV토론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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