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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법정서 모든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구속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정철) 심리로 26일 열린 공판에서 송 전 부시장 측은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 정보가 없고, 이를 이용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m²)를 매수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아파트 개발 정보를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줬고, A씨와 송 전 부시장 등 4명이 공동명의로 해당 토지를 12억9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본다. 송 전 부시장은 부동산을 되팔아 시세 차익 3억6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 측은 법정에서 도시계발위원회 위원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비밀 정보 자체가 없고 A씨에게 정보를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먼저 토지 매입을 권유해 왔다는 주장이다.

또 검찰이 송 전 부시장의 정보 유출을 주장하면서도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시기, 전달 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함께 기소된 A씨 역시 송 전 부시장과 공모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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