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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은 상간녀 집에 남편 들락…위자료 소송 또 될까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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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봉.

법봉.

이혼소송 중 상간녀가 혼외자를 출산해 손해배상소송을 내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때 만나 결혼했다”며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고 아이들에겐 늘 자상한 아빠였는데, 같은 회사 동료 여직원과 바람을 피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A씨는 “불륜을 용서하겠다”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혼소송이 진행됐는데, 이런 과정 중에 남편의 상간녀가 혼외자를 출산했다.

이에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남편이 낸 이혼청구는 기각됐다. 이후 한동안 가정이 유지됐지만, 남편이 1년 만에 상간녀, 혼외자의 집에 드나드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A씨가 알게 됐다. A씨는 “상간녀에게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2015년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대신 민법 제751조 1항에 따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

단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위자료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내는 것도 가능하다. 최지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1차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이후에 새롭게 또 다른 부정행위가 발견됐다면 이에 대해 2차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소영 변호사에 따르면 상간녀와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자녀 면접교섭을 하러 갔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유도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고 최 변호사는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남편이 상간녀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사진, 남편과 상간녀의 동반 해외 출입국 기록이나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차 안에서의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새롭게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잘 입증하시는 게 중요하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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