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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법원, 안철수 방송금지 신청 인용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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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예정됐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오는 30일 또는 31일 예정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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