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성남시민 천화동인 4호 해산 신청 각하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성남시민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를 해산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성남시민 송모씨 등 5명이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낸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성남시민들에게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회사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며 “송씨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신청인 측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은 매우 형식적, 기계적”이라며 “법원 직권으로도 회사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은 지난 12일 열린 심문 기일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성남의뜰’이 준공공기관과 같은 성격이라서 공무수탁사인 자격의 화천대유자산관리·천화동인에 대해 일반 시민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변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대장동부패수익국민환수단’은 지난해 10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천화동인 7개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신청했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