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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박원순 유족 법률대리인 사임…“유족측 큰 불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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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최근 사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전날 소송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취소’ 청구소송을 맡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유족의 의사에 따라 앞으로 제가 유족을 대리해서 진행해왔던 소송, 고소사건 등에서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유가족 측과 일부 의견차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인권위원회에 박 시장 관련 모든 조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신청했다가, 재판부가 기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 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조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신청범위를 변경했다. 이 신청대로 문서 제출명령이 내려졌으나 변경신청 과정에서 박 시장 유족에게 그 이유를 미리 설명드리고 동의를 얻지 않았다. 유족은 이에 큰 불만을 느끼신 모양”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그간 인권위 행정소송을 비롯해 박 전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일간지 기자와 진중권 전 교수를 고소하는 등 유족의 법률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 유가족 측은 인권위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위 측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유가족 측 일부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등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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