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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사업과 영주권 두마리 토끼 잡는 ‘EB-5’ 직접투자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44)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를 ‘리쇼어링(Reshoring)’이라고 한다. 고향을 떠나 먼 곳에 있던 연어가 어릴 때 살던 곳으로 유턴한다고 하는 이 '리쇼어링'이 가장 두드러진 나라가 미국이다. 국내에서는 '연어 프로젝트' '기업 유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3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하게 밀어붙인 이 '리쇼어링'은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트렌드로 떠올랐다.

미국 제조업체들의 '기업 유턴'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두드러졌다. 코로나 확산 이후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생산시설을 소비시장에 가까이 두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 때도 미국 정부는 자국 제조업체들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리쇼어링’은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하게 밀어붙인 '리쇼어링'은 최근 들어 글로벌 트렌드로 떠올랐다. [사진 pixabay]

‘리쇼어링’은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하게 밀어붙인 '리쇼어링'은 최근 들어 글로벌 트렌드로 떠올랐다. [사진 pixabay]

한국 정부도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면서 해외 진출 기업이 다시 국내로 유입하기를 바라지만 미국이나 유럽과 마찬가지이다. 산업통산자원부의 2021년 결산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은 2020년에 견주어 2개가 늘어난 26개로 누적 100개를 돌파했다고 한다. 특히나 미국에 진출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한화, 코오롱 등 굵직한 대기업을 비롯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사 현지 법인장 및 사무소장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2022년에 일제히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24개 기업 중에 14곳(58.3%)은 올해는 지난해에 견주어 10% 이상 투자를 늘리고, 6곳(25%)은 5%를 확대하겠다고 각각 답했다고 한다. 전체 기업의 83%가 미국 투자 확대를 발표한 것이라 코로나 시대의 흐름 속에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의 지난해 해외 진출 기업 가운데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서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 있는 것. 아무래도 기업들은 국내보다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에 비해 규제가 적고 세금 감면, 국가차원의 재정 보조 및 기업 친화적 노동법 등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인 이유로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들도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필자가 일하는 투자이민 회사의 사무실로 미국 사업비자(E비자)나 주재원 비자(L비자)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것으로 미국에 사업체를 차리면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냐는 점이 압도적으로 많다.

먼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미국 이민제도 중에서 '미국 투자이민(EB-5)의 직접 투자'라는 카테고리부터 잘 살펴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민법에 따라 1990년에 만들어진 영구적 성격의 연방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근로자를 위해 최소 1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들은 한꺼번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 사업체를 열고 순차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첫째 투자자 가족을 모두 합쳐서 이민법상 요구되는 최소 기준금액의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로 새로 연 미국 사업체에서 2년 이상 미국인 근로자 정규직 10명 이상을 계속해서 창출해야 한다.

미국에 사업체를 열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상 요구되는 최소 기준금액자가 필요하며 2년 이상 미국인 근로자 정규직 10명 이상을 계속 창출해야 한다. [사진 Van Tay Media on Unsplash]

미국에 사업체를 열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상 요구되는 최소 기준금액자가 필요하며 2년 이상 미국인 근로자 정규직 10명 이상을 계속 창출해야 한다. [사진 Van Tay Media on Unsplash]

현재 미국 이민법상 최소 투자 금액은 50만 달러인데, 고용촉진 지역인 TEA(Targeted Employment Area)에서 가능하다. 그 외의 지역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고용촉진 지역이 되려면 전국기준 실업률에 견주어 50% 이상이거나 혹은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어야 한다.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직접투자의 경우 새로 설립된 상업기업(NCE, New Commercial Enterprise)이 새롭게 창출한 고용창출만을 인정한다. 그리고 연방조세법을 관할하는 미국 국세청(IRS : Internal Revenue Service)의 급여 및 세금 신고서(W-2)를 사용하는 주 35시간의 근로 요구하는 정규직이 필수 요건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지름길로 직접 투자를 선택할 때 주요한 결정 요소로는 새로운 영리 기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진정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수와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유형은 크게 창업, 프랜차이즈, 기존 사업체 인수의 세 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서 임차료를 받는 방식 등은 직접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자, 배당금, 연금, 저작권 수익, 임차료 등은 연방세법상 수동적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직접 투자 대상이 되지 못한다.

흔히 미국 투자이민의 직접투자 대상으로 레스토랑, 소매 및 도매 무역 사업들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기술 사업에도 적합한 것이 직접투자다. 또한 미용실이나 편의점과 같은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지점을 설립하거나 기존 비즈니스 기업을 인수할 때와 확장 투자에도 유용하기도 하다.

또 하나 유의하실 점은, 부실 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고용 창출에 포함되려면 직접 투자로 인해 창출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문제가 있는 비즈니스 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 이민국(USCIS :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이와 함께 미국 투자와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력 현황 등 사업 계획에 명시된 것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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