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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지원금 사칭 문자 조심…인터넷 주소 클릭 말아야"

중앙일보

입력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칭한 문자메세지. [사진 서울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칭한 문자메세지.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근래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문자메시지는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링크나 전화번호를 넣어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지자체 등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땐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날로 늘어나는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관련 범죄 예방 동영상을 제작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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