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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속도조절 요청에도…국토부, 공시지가 되레 올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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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관련 공시가격 예정 안을 공개한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침에 따라 3월에 공개될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7%, 표준주택은 7.34% 상승했다고 25일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공개한 예정가격과 비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10.17%로 오히려 높아졌다.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예정안(7.36%)보다 0.02%포인트 낮아졌지만, 2019년(9.1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국토부가 정한 표준가격을 토대로 각 지자체는 개별 필지 및 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들어간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 많은 지자체가 국토부에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 폭과 속도를 절반으로 낮춰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제주도와 경기 수원시와 시흥시, 경남 거제시 등도 공시지가 인상의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주민 세금부담 과중, 복지혜택 누락 등 피해가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표준지 등 공시가격 상승률을 거의 원안대로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가격 정정의견 4232건 중 139건만 반영됐다. 표준주택의 경우 정정의견 1463건 중 165건만 반영됐다.

하지만 시세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4.17%인데, 정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7%에 달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땅값이나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은 더 오른다.

오는 3월 22일 아파트 공시가격 안이 나오면 세 부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4.1% 올랐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7.57% 올랐던 2020년에는 공시가격이 19.05% 상승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0%에 달할 것으로 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선거를 염두에 둔 단기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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