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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건희, 교수 지원 때 강사 경력을 부교수로 기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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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김병기 의원(왼쪽 둘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경기도 수원여대를 방문해 장기원 총장(오른쪽)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임용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의원(왼쪽 둘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경기도 수원여대를 방문해 장기원 총장(오른쪽)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임용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과정도 부적정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5일 교육부는 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 겸임교수 임용 절차, 학교법인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교육부는 김씨가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원서에 김씨는 학력으로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다는 것이다. ‘B대학 부교수(겸임)’ 경력도 실제로는 ‘B대학 시간강사, 산학겸임 교원’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국민대 내규에 따르면 비전임 교원을 임용할 때 면접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김씨를 포함한 2명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심사를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국민대에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김씨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또 국민대 논문심사 등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직원과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 자체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 과정도 문제 삼았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해 경고,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무자격 업체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를 지급한 데 대해서는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병원 불법 개설·운영을 주도한 주모씨와 그의 처 한모씨, 공동이사장이었던 구모씨 3명만 입건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병원 공동이사장이었던 최씨는 2014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투자자 중 최씨만 처벌받지 않은 것이 검사 사위인 윤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건을 다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2020년 최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무죄 선고 이후 최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사필귀정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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