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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코로나19 백신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의 오열

중앙일보

입력

“죽음과 백신 사이 메커니즘을 일반인이 무슨 수로 증명하나”

“유족인데도 백신과의 연관성 평가 관련한 회의록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피해 호소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장면 하나. A씨의 어머니 박모(67)씨는 지난해 8월 3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평소처럼 생활했다고 한다. 그런데 2차 접종 35일 후인 지난해 10월 5일, 화장실에 가던 어머니는 A씨가 보는 앞에서 혼절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머니는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서너 차례 심정지를 겪었고, 어머니의 의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다른 장기의 수치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결국 지난해 11월 1일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다. A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5월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심장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억울해했다. A씨는 지금도 어머니가 안장된 수목원을 매일 찾아가 슬픔을 달래고 있다.

장면 둘. B씨의 여동생 이모(31)씨는 13년 차 장애인 수영 선수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전국체전에 출전하려고 여동생은 7월 29일 화이자 백신 1차를 맞았다. 접종 당일과 그다음 날 여동생에게서 약간의 몸살 기운이 나타났지만, 병원에서 말하는 진통제를 먹으면 증상이 사라졌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지 3일 후인 8월 1일 오후 5시쯤, “조금 어지럽다”며 방에 들어간 여동생은 이내 무호흡 상태로 발견됐다. 여동생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여동생은 그렇게 백신을 맞은 지 3일 만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B씨는 “여동생이 떠나기 하루 전이 여동생의 생일이었다. 그날 온 가족이 함께 외식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거뭇하게 변한 어머니 발가락… 차마 부검 못하겠더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1월 13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1월 13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족들의 고통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데서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19 백신과 죽음의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망자를 부검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중 일부는 “부검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백신과 어머니 죽음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받으려면 부검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거뭇하게 변한 어머니의 발가락을 보니 차마 우리 가족이 그것(부검)까지는 못하겠더라. 미소가 아름다웠던 우리 어머니를 온전한 모습으로, 어머니가 좋아하던 나무 밑에 그저 묻어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B씨는 여동생이 사망한 지 하루 뒤인 8월 2일 오전 9시 30분이 돼서야 여동생을 영안실에 안치할 수 있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여동생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했기 때문에 바로 영안실에 안치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8월 1일 사망했는데, 8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와서 (여동생을 영안실에) 안치할 수 있었다. 그사이 (여동생의 시신은) 코로나19 격리실의 상온에서 하루 동안 방치됐다. 지금도 그 점이 여동생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가족의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B씨는 지난해 10월 1일 국과수의 여동생 부검 결과서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B씨의 여동생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부검의에게 “심장에 변색이 있는 등 심근염으로 의심이 되는 증상이 많아 보인다”는 말도 전해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8일 B씨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게 받은 피해 조사 심의 결과는 ‘④-1’ 판정이었다. 정부의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은 5단계로 분류된다.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다. 4단계는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발생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④-1)와, 역시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④-2)로 나뉜다.

B씨는 여동생의 사망과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증명하고자 밤잠을 줄여가며 관련 자료를 살펴봤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에 자문하는가 하면, 코로나19 이전 백신 부작용 사례를 공부하려고 대법원 판례도 찾아봤다. 하지만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성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B씨는 “유족인데도 백신 인과성 평가와 관련한 회의록조차 받을 수 없다”며 “(여동생 사망과 백신 부작용과의 인과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요즘 너무 답답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매일 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머니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다는 A씨는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옮겨 갈 때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엄마, 괜찮을 거야’라고 손잡아준 게 마지막 대면이었다”며 “그게 살면서 가장 후회된다”고 울먹였다.

토요집회에 모인 가족들 “대통령님, 약속 지켜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만약 백신 부작용이 통상 정도를 넘어서면 정부가 그것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만약 백신 부작용이 통상 정도를 넘어서면 정부가 그것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백신 부작용으로 가족이 중증 질환을 갖게 됐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비극적 상황에 불안해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C씨의 아내인 이모(45)씨는 지난해 9월 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2주 후 심한 감기 증상을 앓기 시작했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C씨의 아내에게 감기약을 처방했지만, 증상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3일 후 아내는 심정지로 쓰러졌다. C씨는 지난해 12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구조대원의 얘기로는 ‘무전 요청을 하고 있지만, 호흡기 환자라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환자가 아닌데 왜 그러느냐.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자’고 요청했다. 그렇게 20분 정도를 길에서 소요한 것 같다. 현재 제 아내는 코마(혼수) 상태다.”

C씨는 월간중앙과 통화 당시 아내를 대형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주고 왔다고 했다. C씨는 “병원 측에서도 ‘더는 치료할 게 없으니 일반 병실로 옮기라’는 식으로 말했다. 일반 병실에서는 1인 간병사를 써야 해 한 달 병원비만 300만원이 넘게 나간다”면서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액수여서 요양병원으로 아내를 옮겼다.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들 세 가족은 지난해 12월 서울 독립문역에 모였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에서 주최한 토요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참가자 20여 명은 서로 마이크를 넘기며 자신의 사연을 소개했다. 몇몇은 북받치는 감정에 울음을 터트려 진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언급하며 정부의 폭넓은 인과성 인정을 촉구했다.

지금부터 1년 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한 달여 전이었는데, 해외에서의 백신 부작용 사례 여파로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가벼운 통증부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심지어 부작용 사례까지도 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접종 사례를 보면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됐고 이를 대비해 접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게 되고, 만약 백신 부작용이 통상 정도를 넘어서면 정부가 그것을 보상한다. 안심하고 맞아달라”고 약속했다.

이준석 대표, 합동분향소 조문 “진상 규명 끝까지”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19일 충북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청주시 하나병원 앞에서 추가접종을 하고 병원을 나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만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19일 충북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청주시 하나병원 앞에서 추가접종을 하고 병원을 나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만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코백회는 1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국민이 먼저라던 정부는 백신 피해 희생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안일하게 인과성이 없다고 일관하는 질병관리청의 심의 또한 참을 수 없다”며 “또다시 우리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했다.

앞서 코백회는 전날 서울 청계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분향소를 조문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분들의 마음을 정부가 제대로 어루만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추가 접종을 강제하는 모습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계신 것 같다”며 “국민 공감대를 얻어 접종률을 올려야 하는데 지금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적 절차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또 “국가가 국가 시책으로 (국민에게) 협조를 구했으면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한다. 진상규명도 국가의 의지인데 추운 날에 가족의 억울함을 밝히려고 나온 것에 대해 무한한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아들을 둔 한 유족은 “아들이 이 대표의 팬이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든 TV(방송)를 봤다”면서 “우리는 국민이 아닌가. 너무 억울하고 부모의 심정을 모를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유족은 이 대표에게 편지를 전달하면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주시고 인과성 인정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이) 책임을 져주겠다고, 백신이 안전하다는 말 때문에 착한 국민은 그 말 한마디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다.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은데 정책 때문이라며 백신 맞으라고 강요했다. 1차 때도 몸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정책상 맞아야 한다고 해서 2차까지 맞고 일주일도 안 돼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며 울음을 참지 못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전국의 사례를 모아서 진상을 규명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일을 할당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에서도 백신 인과성 인정 범위 놓고 논쟁

13년 차 장애인 수영 선수의 오빠(B씨)는 월간중앙에 “여동생이 백신 접종을 한 지 3일 만에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제보자 제공

13년 차 장애인 수영 선수의 오빠(B씨)는 월간중앙에 “여동생이 백신 접종을 한 지 3일 만에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제보자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월 13일 기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심의한 이상 반응은 4567건이며, 이 중 712건이 인정됐다.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 705건이다. 코백회 행사에 모인 가족들은 백신 접종 외에는 건강하던 가족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데도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만 답하는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월간중앙이 만난 코백회 회원은 한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는 절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가족이 백신 접종 후 사망했는데도 저희 가족은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단 0.1%라도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면 정부에서 따뜻하게 안아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다.”

유가족들의 문의 전화 이유를 보상금 때문만으로 간주하는 듯한 일부 질병관리청 관계자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C씨는 “백신 피해자 가족 모두 일련의 상황을 처음 겪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질병관리청에 전화해도 보상금 신청에 대한 서류 절차만 설명한다. 우리는 정부에 보상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내에서도 백신 인과성 인정 범위는 치열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다. “지금과 같이 과학적·의학적 기준으로 심의해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학적으로 인과성이 불분명하더라도 백신 피해의 진실성만 담보되면 사회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난해 12월 코백회 집회에 참석한 강윤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은 “당국이 너무 엄격하고 기계적인 잣대로만 백신과의 인과성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백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인과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며 “또 정부가 백신 접종을 하기 전 뒤따를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백회의 요구는 백신 인과성 인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코백회는 최근 논란이 되는 ‘방역패스’에 대한 완전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다.

공공 이익과 기본권 침해 사이에서 논란을 빚는 방역패스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방역패스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복지부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에 사망위로금”

아내가 백신 부작용으로 코마 상태라고 호소한 남편(C씨)은 월간중앙에 “지난해 9월 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2주 후 아내가 심정지로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 사진:제보자 제공

아내가 백신 부작용으로 코마 상태라고 호소한 남편(C씨)은 월간중앙에 “지난해 9월 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2주 후 아내가 심정지로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 사진:제보자 제공

이에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은 지난해 12월 30일 신년 합동 브리핑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차관은 “예방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백신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소통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신설,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보상 효율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소액 심의)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코로나19 백신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류 차관은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 가동률, 변이 유행 상황, 예방 접종률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사회 분야별 의견수렴을 통해서 일상회복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론은 쉽사리 잠잠해지지 않을 전망이다. 몇십 명에 불과했던 코백회 회원 수는 현재 500여 명에 달하며 활동 범위도 서울을 넘어 지역에서도 점차 넓어지는 추세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지난해 5월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해 현재까지 여러 차례 피해 가족들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하며 청와대까지 가두행진하고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백회의 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 기존 심의 전면 무효화 ▷백신 안전성 재검토 ▷백신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내용 전부 공개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소아·청소년 백신 의무접종 및 방역패스 철회 ▷서울시청 광장에 백신 피해자 분향소 설치 등이다. 새해 들어 야당 국회의원(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현 정부의 반응에 백신 피해자 가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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