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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된 ‘숙명여고 쌍둥이’ 끝나지 않은 법정 다툼… 대법원 상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두 쌍둥이 자매(21)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집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인 현모 양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중 언니는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선고는 그대로 내려졌다. 뉴스1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인 현모 양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중 언니는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선고는 그대로 내려졌다. 뉴스1

쌍둥이 자매는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고교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이들은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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