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두 쌍둥이 자매(21)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집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쌍둥이 자매는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고교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이들은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